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위하력이 강하다 === > '''일벌백계''' 하나(一)를 벌(罰)하여 백(百) 명을 경계(戒)한다 >---- > '''[[고사성어]]''' 형벌은 범죄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강력범죄를 예방한다. 이를 [[위하력]]이라 하며, 사형은 가장 강력한 위하력을 가진다. 게다가 실제 사형을 존치하는 선진국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살인율 수치를 보인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와 [[일본]]이다. 지표상으로 확인 가능한데 살인율(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살인 횟수)에서 양국은 각각 0.1~0.2명, 0.2~0.3명대로 세계 최하위이다.[[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 사형 폐지국인 [[영프독]](0.9~1.2명)은 물론 한국(0.6명)에 비해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다.[* 단적으로 1950~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0점대 살인율을 유지하며 당대 최고의 치안을 자랑한 [[영국]]은 1965년 사형 폐지 이후 그 수치가 점차 증가하더니 1970년대 이후에는 살인율이 1명대를 상회하고 지금까지 그 추세가 이어진 반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명대 이상의 상당히 높은 살인율을 보인 일본은 경제 발전과 사형 집행을 비롯한 강력한 법 조치가 결합된 결과 현대에는 0.2명대라는 세계 최저의 살인율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다.[[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_by_decade|#]] 이는 실제 일본 내 사형 옹호론자들의 논리이기도 하다.] 그외에도 양국은 각종 중경범죄 지표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물론 범죄율에는 사형 외에도 상당히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에 이러한 수치 지표를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온정주의/교화주의 측의 '엄벌주의/응보주의가 범죄율을 오히려 높인다'는 연구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 질서가 잘 잡히고 국민 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갱생이 불가능한 중범죄에 한해 일정 수준의 엄벌주의를 적용한 결과 살인율을 비롯한 각종 범죄율 지표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에 도달한 것이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사형은 흉악범의 '''사회격리 효과'''로 인해서도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모든 범죄자를 사형제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같이 '''잘못이 명백하고 죄질이 나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한국]]의 사례로, 2012년 8월 20일 발생한 [[서울]] [[광진구]] 30대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교도소]] 다시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단순히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만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는 1990년부터 여성을 성폭행하여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7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 외에도 성폭행 전과가 2개나 더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징역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흉악범을 격리하는 수단으로 사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이 될 수 있다. 범죄자 중 일부는 사형만을 두려워하여 사형만으로 예방할 수 있었을 범죄가 사형이 없을 경우에는 예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극히 일부일지라도 이런 사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범죄 동기가 원한에 의한 살인이든, 묻지마식 살인이든 간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사형만이 그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된다. 1970년대에 미국의 학자 엘리치에 따르면, 사형 한 건당 평균적으로 8건의 살인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https://deathpenalty.procon.org/sourcefiles/Issac%20Ehrlich%20The%20Deterrent%20Effect%20of%20Capital%20Punishment%20A%20Question%20of%20Life%20and%20Death.pd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